임시 소방시설 미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등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 화재안전조사'를 벌여 건설현장 22곳에서 26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8일부터 서울시 내 연면적 2천㎡ 이상 대형 건설현장 총 37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5개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 221명이 참여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소방기술자·감리원 등 법정 인력 배치 여부,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의 감독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22곳에서 총 26건의 소방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해당 건설현장에는 과태료 부과, 시정보완 명령 등의 조처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화기·비상 경보장치 등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간이 소화장치 등 임시 소방시설 폐쇄·차단,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이었다.
본부는 건설현장 관계자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 컨설팅도 실시했다.
겨울철 가스·석유식 히터 및 열풍기 등 난방기기 안전 사용, 용접·용단 작업 시 방화포 설치 등 예방조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대한 빈틈없는 지도·감독을 통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계속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