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서 규제 특례 6건 지정

연합뉴스 2025-12-24 00:00:16

류제명 2차관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특례 6건을 지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AI 데이터 관련 규제특례 2건이 포함됐다.

심의위원회는 지자체 폐쇄회로(CC)TV 원본 영상을 기업이 AI 학습에 활용해 CCTV 관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서구, 엠제이비전테크 등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거 지정 과제는 특정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특례 신청 기업에만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번 특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할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대구시, 달서구의 CCTV 원본 영상을 엠제이비전테크 등 3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례로 AI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재난 안전 상황에서의 주민 안전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로보스의 AI 활용 도축 자동 검인 시스템이 규제 특례로 지정됐다.

해당 시스템은 검사, 날인 과정에서 도축환경을 학습한 비전 AI 로봇이 합격 날인을 자동화해 검사관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과기정통부는 검사 품질 향상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 밖에 서울대병원-의료데이터 플랫폼 MCP, 무선통신망 기반 긴급 소방 이동기지국 및 로봇개 서비스,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전자 의결 서비스에 규제특례가 지정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ICT 규제샌드박스가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고 안전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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