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학원수업 밤 12시 연장·외국인 차등 지원은 상임위서 보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황재하 기자 =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가사·돌봄노동의 경력을 인정하고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시민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하고, 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하며 가사·돌봄노동 경력 인증 기준의 심의, 제도 운영 평가와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망병원을 활용해 의료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해 부담을 낮추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시가 제출했다.
이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m 이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으로 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기존에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되던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늦추려 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됐다.
차별 논란이 제기됐던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 역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 상호성을 검토해 해당 외국인을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올 한 해 의결된 안건은 총 817건으로 작년 대비 30.7%(192건) 증가했다.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이 519건(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85건이 제정안이다. 이어서 동의(승인)안 161건, 건의안 34건, 결의안 24건, 청원 13건 등이다.
시의회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조례안들이 대거 통과됐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청원도 1년 새 4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내실을 더하고자 현장형 감사로 진행됐다.
상임위별로 정책 현장을 잇달아 점검해 현장 자료를 수집했으며 감사 과정에서는 총 180개 기관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3천여건의 조처를 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올해 시민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효용감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내년에도 시민 삶의 현장에 함께하며 보탬이 되는 시민 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