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시중은행들이 육아휴직 중인 차주(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저출생 문제 해소 등의 차원에서 내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예 신청 조건과 대상은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고,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이다.
상환 유예는 처음 신청할 때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육아휴직 상태인 경우 1년씩 최대 2회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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