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트럼프 통화 언급하며 직접 발언…"일반이적죄 성립 안돼" 주장도
특검 "혐의 중대성·증거인멸 우려"…尹측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했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일반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공격)이나 원점 타격이 있다면 국정 의사결정에 따라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10분여간 오물풍선과 관련한 통화를 한 점도 언급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오물풍선 얘기가 나오자 '정책적 기조는 전략적 인내고, 북한의 화생방 도발 등으로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인내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역시 심문에서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지 않고, 특검팀이 이중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특검은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 타격을 계획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내란 준비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소장에 대통령 지시 관련 기재가 허술하고,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범 회유 우려 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심문 결과는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다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 기간이 다시 최대 6개월 늘어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지난 7월 특검팀에 재구속됐고 같은 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어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leed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