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명태균 의혹' 재판부에 "지방선거 후 재판해달라"

연합뉴스 2025-12-23 18:00:09

"명태균에 여론조사 맡긴 적 없어"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디딤돌포럼 환영사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해달라고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특검법상 6개월 이내 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조항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이 없고 사업가 김한정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다"며 "다만 선거를 돕겠다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자처한 명태균에게 강 전 부시장이 시험용 여론조사를 시켜봤는데, 결과물이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서 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또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가 된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로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뤄져야 하므로 이달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오 시장 1심 판결은 내년 6월 전까지는 나와야 한다.

오 시장 측은 "곧 당내 경선이 있고 후보자가 되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는데,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증언을 상대 당에서 크게 부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면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바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는 문제는 약간 소극적"이라며 "(특검법이) 가능하면 6개월 안에 끝내라고 돼 있는데, (지방선거일인) 6월 3일 이후 시작하면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공소 제기된 내용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2021년 재·보궐 선거 등에서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또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했다는 일시나 장소 등과 관련해서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특검 측은 이와 관련해 추가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소장에 강 전 부시장의 전과 사실이 담긴 점을 언급하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특검 측은 정식 공판 개시 전까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 강혜경씨에 대한 증인 신청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정식 공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됐다.

명씨는 보궐선거 전에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