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산망 마비' 국정자원 화재 책임·관련자 19명 검찰 송치

연합뉴스 2025-12-23 17:00:04

배터리 분리·이전 작업 부주의·관리 감독 미비…불법 하도급도 횡행

압수수색 마치고 나오는 경찰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경찰이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계자 19명을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2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과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작업자, 책임 감리, 현장 작업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24일 송치할 방침이다.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모두 5개 업체 대표와 이사·팀장 등 10명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송치키로 했다.

이들 중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 업체 대표 1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원장과 국정자원 관계자 4명은 전기공사 시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시공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등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원 차단, 절연 작업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오후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불이 나 배터리 384개와 서버가 불에 타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가 마비되거나 장애를 겪었다.

화재 직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경찰은 배터리 분리·이전 중이던 작업자들이 전원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부주의하게 작업하다 불이 났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증거를 입수했다.

작업에 나선 업체 역시 조달청에서 낙찰받은 곳이 아닌 불법 하도급 업체인 점을 파악하고 관계자를 무더기 입건한 후 수사를 벌여왔다.

coo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