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없는 '집사게이트'…특검, 공범 등 5명 기소

연합뉴스 2025-12-23 17:00:02

횡령·배임 등 혐의…게이트 수사 사실상 종료

'김건희 집사 게이트' 공범 조영탁 IMS 대표, 영장실질심사 종료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기자에게 약 8천400만원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IMS모빌리티 투자 유치에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경민 대표도 32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아울러 IMS모빌리티 압수수색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로 모재용 이사를, 조 대표에게 돈을 받고 우호적인 기사를 써준 혐의(배임수재)로 경제지 기자 A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 씨도 4억7천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사 게이트란 김예성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투자금을 자신의 차명법인으로 가로챈 뒤 조 대표, 정씨와 함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돼 내년 2월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233만원을 구형했다.

조 대표 등에 대한 이번 기소로 특검팀의 집사 게이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구체적인 투자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IMS모빌리티 투자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만큼 남은 수사는 사건을 넘겨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