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과 공개…전년도 집행실적 고려 없이 보조금 교부 사례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물품이 납품되지도 않았는데 대가를 지급하는 등 정부의 농촌지역 개발사업 일부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대상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들로, 농촌지역 주민 소득과 생활 수준을 높이고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을 의미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일부 지사는 2020∼2023년 사업비 집행 실적을 높이고자 납품되지 않은 물품과 시공되지 않은 공사에서 납품·시공이 이뤄진 것처럼 검사 조서를 작성한 뒤 36억여원을 미리 지급했다.
또 전년도 집행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이 교부되면서 농어촌공사는 매년 대규모 예산을 반복해 이월(2023년 기준 1조1천억여원)하고 있었다.
용역업체가 명확한 근거 없이 과다 산정·정산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관련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소홀히 한 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예산 낭비를 초래한 지자체 사례도 있었다.
농식품부·지자체가 반기별로 준공 시설물 운영 실태를 점검하지만 방치되거나 부실 운영되는 시설물도 다수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미납 물품과 미시공 공사에 대가를 지급한 지사에 대해 성과급 조정 등 제재를 요구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주의를 촉구했다.
hapyr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