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대"…또래 불러내 뺨 때린 중학생 가정법원 송치

연합뉴스 2025-12-23 14:00:11

폭력(CG).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또래 학생이 우는데도 뺨을 여러 차례 때린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중학생 A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고등학생 B군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양은 지난 10월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에서 또래 중학생 C양의 뺨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C양을 협박해 해당 장소로 불러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폭행 영상에는 A양이 "울지 마", "똑바로 대"라며 C양의 뺨을 때리고, 옆에 있던 학생이 "주먹으로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A양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에 대해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했으나 피해 학생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피의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당시 올라온 게시글들을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