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 예방하고 전국 단위로 지하 안전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30일 시행된다.
국토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내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 정보, 지질정보 등 그간 축적된 지하 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해 지역 간 안전 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전국적으로 연간 지반탐사 연장이 올해 8천60㎞에서 2028년 1만5천㎞까지 크게 늘어 지반침하 예방 효과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돼 전국 어디에서나 효과적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지하 안전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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