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이 1천973억원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다음날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현행 0.06%에서 0.1%로 상향된다.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출연요율은 경영 실적 악화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0.045%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연간 서금원 출연금은 기존 4천348억원에서 6천321억원으로 1천973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당기순이익 대비 서금원 출연금 비중은 지난해 0.7% 수준에서 1.6%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수준 인하를 위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그동안 신복위 소액대출은 서울보증보험[031210]의 보험을 통해 운영돼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금원의 보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복위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 규모는 현행 1천200억원에서 4천200억원으로 3천억원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넓어진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채무조정 이행자의 중도 탈락을 줄이고, 취약 차주의 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j9974@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