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폐기물매립장 용량 변경 무효소송 전북도 패소…"상고하라"

연합뉴스 2025-12-23 12:00:16

기자회견 하는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 용량 변경을 두고 법원이 폐기물업체의 손을 들어주자 환경단체가 전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폐기물업체가 제기한 폐기물 매립 용량 변경 신청 불승인 처분 무효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지난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전북도는 A폐기물처리업체의 매립 용량 6배 확대(18만6천㎡→111만6천900㎡) 등을 담은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을 불승인했는데, 법원은 이 처분이 무효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패소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상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매립 용량을 6배로 늘린다는 것은 해당 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주민들은 11년 동안 지속해 문제를 제기해왔고 1심 재판부 역시 환경적 쟁점의 중요성을 인정해 전북도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심 판결에서 뒤바뀌었다"며 "전북도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도청 자문 변호사 1인으로 대응을 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고, 패소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도는 즉각 상고하고 환경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매립 용량 6배 확대에 대한 환경적 위험성과 민간업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문제에 대해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김제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적극적으로 2심 소송에 대응했으나, 결과적으로 패소해 주민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