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뇌물 혐의 국토부 서기관에 징역 5년 구형

연합뉴스 2025-12-23 12:00:01

'양평의혹' 수사 중 별도 혐의 확인…특검 "영장에 김건희 의혹 명시, 수사 대상"

김 서기관 측 "수수 금액 적어…정치 사건에 희생" 선처 호소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벌금 1억원과 추징 3천600만원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공무원의 뇌물 수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그 자체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사건은 도로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서기관 측은 범죄사실에 김 여사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팀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검팀은 "영장 범죄 사실에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명시돼있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영장으로 획득됐고, 이번 뇌물수수 사건은 휴대전화를 공통으로 하는 관련 범죄로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 측 변호인은 "구체적·개별적인 대가관계가 없고, 수수 금액도 공사 금액에 비하면 적다"며 "뇌물 공여자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최종 변론에서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비록 뇌물죄를 지었지만, 인지 경위를 보면 '김건희 사건'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해당 의혹을) 안다는 이유로 희생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서기관 역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거듭 사죄드리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김 서기관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던 때 관련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로 노선 변경 의혹의 윗선으로 향하는 연결고리로 꼽히는 인물이다.

다만 이번 공소사실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