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이주노동자 추락 사고를 유발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경남 사천지역 한 농업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사천시 축동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을 출입 금지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는 법무부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려던 베트남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2층 식당 건물에서 허물어진 벽 틈 등으로 추락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노동계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기본적인 추락 방지 장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A씨를 고용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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