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우주 기업에 '기술특례상장' 열린다…거래소, 시행세칙 개정

연합뉴스 2025-12-23 10:00:07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한국거래소가 인공지능(AI)과 우주산업 등 혁신기술 분야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공개한 시행세칙개정안을 통해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질적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AI 산업, 신재생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산업, 우주 산업에 대해 각 산업의 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질적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AI 산업의 경우 ▲AI 반도체 설계·생산 관련 기업 ▲AI 모델·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기업 ▲피지컬 AI 개발 관련 기업 등으로 구분해 각 분야에 필요한 핵심 경쟁력 보유 여부를 평가하게 했다.

또,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는 태양광 셀·모듈의 강도·내구성 등 제조물의 품질과 해상지반공사 기술 및 발전설비 설계·시공 능력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한 AI와 에너지, 우주 등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인력에서 관련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허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달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시행세칙 개정을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처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돼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일환이다.

해당 방안에는 AI·우주산업·에너지 등 핵심기술 분야 대상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해 코스닥시장의 혁신기업 상장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바이오산업에만 별도의 맞춤형 기술성·성장성 상장심사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이를 AI·우주산업·에너지 3개 산업으로 확대하고 내년 중 산업 분야를 순차적으로 넓혀나간다는 것이다.

이밖에 주요 연기금 운용평가에 코스닥지수를 반영해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투자 유인을 높이고,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혜택 한도를 확대하는 등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