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연안 여객 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14개 항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가능하게 하고, 적자 항로의 운항 결손금을 지원함으로써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자 추진됐다.
일일생활권 구축 항로에는 백령∼인천, 장봉∼삼목, 여수∼거문, 가거∼목포 등 4개 항로가 선정됐다.
해당 항로에서 운항 결손금 발생 시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적자 항로에는 여수∼함구미, 여수∼둔병, 통영∼당금, 통영∼욕지, 통영∼용초, 대부∼이작, 인천∼덕적, 당목∼서성, 땅끝∼산양, 흑산∼가거 등 10개 항로가 선정됐다.
최근 2년간 연속해 적자가 발생한 해당 항로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항 결손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연안 여객 선사의 경영 악화로 항로 단절 위험에 처해있거나, 당일 육지 왕복이 어려운 섬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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