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섬 주민들, 홀심 제소…스위스서 기후소송 수용 첫 사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세계 최대 시멘트회사 홀심을 상대로 인도네시아 섬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재판정에서 다툴 수 있게 됐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스위스 추크 지방법원은 2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파리 섬 주민 4명이 기후변화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홀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다만 심리가 시작돼도 추후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번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발 1.5m 저지대에 위치해 기온 상승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반복적인 침수를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파리 섬 주민들은 2023년 1월 홀심 본사가 있는 스위스 추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홀심이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시멘트 원료 채석과 운송 시설을 가동하면서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를 배출했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또 홀심이 홍수 방지 대책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신속히 감축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스위스 교회자선기구(HEKS)는 성명을 통해 "스위스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기후 소송을 법원이 수용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고 중 한 명인 아스마니아는 이 단체가 낸 성명에서 "매우 기쁘다. 이번 결정으로 싸움을 계속할 힘을 얻었다"고 반겼다.

홀심은 "'누가 어느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느냐'하는 문제는 민사 법정이 아니라 입법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홀심은 자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50% 이상 감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빈번해지는 기후 재난에 대해 주요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제적 움직임의 일환이다.
그동안 석유 기업들이 주된 표적이었지만, 기후 활동가들은 홀심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하는 시멘트 산업의 책임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AFP는 짚었다.
ykhyun14@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