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허위 출장과 폭언, 협박 등 비위·갑질을 일삼은 A 교장을 즉각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도교육청 감사 결과 A 교장은 행정실장에게 모욕적 표현과 폭력적 협박성 발언을 공개된 공간에서 서슴없이 내뱉었다"며 "전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다는 식의 인사상 불이익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지금까지 직무배제와 현장 분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교직원들은 폭언과 모욕을 견뎌야 했고 관리자에 의한 권한 남용 앞에서 무방비로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피해 교직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학교장 중심의 인사·권한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일반직공무원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전면적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내부고발을 받은 전남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감사를 벌여 지난 16일 인사위원회에 A 교장에 대한 징계, 교직원 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가 결정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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