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가 '인간 중심 인공지능(AI)을 통한 사법정의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단계별 사법부 AI 로드맵을 내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는 지난 2일 제7차 회의와 이후 온라인 추가 회의를 열어 '사법부 AI 로드맵 수립 및 발전전략'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올해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의 최종 결과물이다.
인공지능위원회는 인간 중심, 공정과 평등, 혁신과 효율, 신뢰성과 투명성, 접근가능성을 목표로 유연한 개발(점진적·단계적 개발) 접근법을 통해 AI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사법 AI 구축을 위해 AX(인공지능 전환) 전담 조직 정비와 함께 AI 윤리·규범·가이드라인 제정, 관련 법률 정비, 사법부 AI 샌드박스와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어 사법 AI 내재화와 고도화 방안은 ▲ 사법 AI 발굴 ▲ 사법 AI 사전 테스트 및 도입 ▲ 사법 AI 개선 및 확장의 세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사법 AI 인벤토리 구축, 사법 AI 그랜드 챌린지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실효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중 예산·기술수준·수요도 등을 고려해 선별된 AI를 개발해 안정성 등을 검증한 다음 실제 재판과 사법행정에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도입된 사법 AI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해 성능을 개선하고 피드백을 받아 새로운 AI 개발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AI가 사법절차의 변화와 혁신의 중심 동력이 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인간인 '인간-AI 협업모델'을 완성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사법부내 AI 기반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재판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고도화 등을 통해 AI 구현하고 확산시키며, 2030년까지 고도화해 AI 활용을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밖에 AI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AI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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