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이 순환출자 금지 위반" 주장
영풍[000670] "의결권 제한 때문에 자산 이전…새로운 순환출자 아니다" 반론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영풍이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고려아연[010130]의 주장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
22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영풍과 그 계열사 와이피씨(YPC)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순환출자 금지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올해 3월 자회사인 YPC를 설립하고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전량(25.42%)을 YPC에 현물로 출자한 것이 새로운 순환출자에 해당한다고 공정위에 진정했다. 올해 9월 30일 현재 YPC는 고려아연 지분 27.21%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 측은 이에 대해 "고려아연이 우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풍이 보유한 자산을 이전한 것일 뿐"이라며 "해외 계열사를 매개로 이미 순환 출자 구조가 존재하던 상황이며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는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놓고 MBK와 손잡은 영풍과 분쟁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고려아연은 올해 3월 주총을 앞두고 해외 계열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10% 이상으로 늘려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SMH는 영풍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주라서 상호 출자 관계가 형성되므로 상법에 의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고 이에 따라 고려아연 측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공정위 측은 "개별 사건에 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sewonle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