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에 횡령혐의 벌금 약식기소

연합뉴스 2025-12-23 00:00:03

인권위 시정 권고받고 취소소송…교비로 변호사비 지출

검사 선서 걸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학생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받은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이 권고 취소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총장을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장 전 총장은 2021년 총장 재임 시절 학보사 편집국장을 성 착취물 유포자 조주빈에 빗대 발언했다가 인권위로부터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인권위는 장 전 총장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장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그가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brigh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