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연합뉴스 2025-12-22 19:00:04

지방의회법 제정 당부하는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인 이성권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두 의원에게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지방의회들은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인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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