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22일 법원에서 '2025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지법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10주년을 앞두고 산업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욱 부장판사가 '안전의 역설'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작업자가 위험을 인지할 때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자율성이 확보될 때 진정한 안전이 구현된다"고 강조했다.
김주구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화학사고예방센터장은 일상 작업보다 정비보수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소개하며 정비보수 작업허가서 발급 시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1인당 발급 건수 제한, 작업허가 전 안전조치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담회에는 유진현 울산지법원장, 울산지검 산업재해 담당 검사, 롯데케미칼·고려아연·대한유화·에쓰오일·금호석유화학·롯데정밀화학·K어드밴스드 등 울산 지역 주요 산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지법은 2016년 2월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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