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본예산 미상정 사태에 군청·군의회 입장문 '옥신각신'

연합뉴스 2025-12-22 18:00:05

정창수 의장 "고유 권한 침해 엄정 대처…군수는 협치·소통해야"

군청 "의회가 책무 저버린 것…군민 생활·생존권 직결돼"

내년도 군정 방향 밝히는 서흥원 양구군수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의회가 2026년도 양구군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폐회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는 가운데 양 기관이 상반된 내용의 입장문을 서로 내며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정창수 의장은 22일 입장을 통해 "지난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장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는 관련법을 강력히 적용해 가며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의회는 후반기 들어 군정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군수에게 총 61차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실제 출석은 2차례에 그쳤고 답변도 불성실했다"며 "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현안에 대한 군의 대응 역시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산안 미 상정은 의장 직권으로 심사숙고한 사항"이라며 "예산결산위원장과 합의 도출은 안 됐지만 의장이 좀 더 살펴보고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해를 구했고, 연내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안 상정은 의장의 재량권이 보장된 권한으로, 원만한 회기운영과 의사 정리를 위해 의장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서흥원 군수와 집행부는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역할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구군청

앞서 양구군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하며 "의회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폐회한 것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확정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멈춰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준예산'이 현실화할 경우 법령상 의무 지출 외 농업인 경영, 소상공인·사회단체 지원, 노인 일자리, 교육·복지 등 다수 민생 사업이 중단될 위기"라며 "위탁사업 차질로 인한 쓰레기 대란과 스포츠마케팅 제한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예결위 의원 6명이 심의·가결한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단 한 명의 생각인지, 의원 전체의 생각인지 묻고 싶다"며 "기금 편성과 관련한 이유로 본예산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자치단체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 침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의회는 군수 불출석을 언급하고 있지만, 군수는 공무 등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성실하게 제출했다"며 "도내 어느 시군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자체장 배석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군은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는 예산안을 본회의에 즉시 상정하고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오는 26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같은 달 29일 본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yangd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