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겨울철 극성수기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국 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제주해경청은 대형함정 5척과 어업지도선 1척·항공기 2대 등을 투입해 중국어선 52척을 검문검색,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선적 단타망 어선 A호(348t)를 나포했다.
A호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52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동쪽 105㎞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고 갈치 등 총 1천49㎏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호를 화순항으로 압송했으며, A호가 담보금 3억원을 납부하면 석방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 밖에도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중국어선 2척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범장망 어구 8개를 철거했다.
범장망은 그물코 크기가 매우 작은 그물로 어린 고기까지 잡히기 때문에 한중 어업협정의 조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해역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성어기 기간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정보교환·협조체계를 유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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