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美정부에 상호관세 반환소송 제기했다 취하…"로펌 착오"(종합)

연합뉴스 2025-12-22 15:00:08

"소송 인지한 즉시 로펌에 취하 지시"

먼저 소송한 코스트코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증 못해 기각

한화큐셀 美조지아 달튼 공장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임성호 기자 =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한화큐셀은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이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는 현지 로펌의 착오에 따른 것으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회사는 CBP에 소송을 검토한 바 없으며 현지 로펌의 자체적인 소송 시나리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단순 착오가 발생했다"며 "한화큐셀은 소송을 인지한 즉시 취하를 지시했고 미국 시간으로 이날 취하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각종 관세는 앞서 1, 2심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대법관 다수가 지난달 5일 구두변론에서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낸 이후 관세 위법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후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눈치'를 보느라 소송을 주저했던 미국과 일본 등의 다수 기업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소송을 냈던 한화큐셀은 CBP가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회사가 이미 낸 관세의 전액 환급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한화큐셀은 대법원에서 IEEPA 관세를 무효로 하더라도 한화큐셀을 비롯한 수입 업체들이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통한 법원의 구제가 필요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었다.

또 관세를 징수한 CBP가 관세 내역을 정산하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정산을 지연하고 환급받을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USCIT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 반환 소송은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지난달 먼저 제기해 주목받았다.

코스트코가 소송을 제기한 논리는 한화큐셀과 동일한데 USCIT는 코스트코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USCIT는 대법원에서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관세 재정산을 명령할 경우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가 밝혔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luekey@yna.co.kr, 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