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융사 성과보수 1.4조, 32% 뛰어…"단기실적 중심"

연합뉴스 2025-12-22 15:00:08

금융투자 대표 77%↑

금융감독원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작년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가 약 1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 넘게 늘었지만, 성과보수의 형식적 이연 등 여전히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성과보수체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22일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3천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집계 대상은 은행(15곳)·금융투자(37곳)·보험사(30곳)·저축은행(32곳)·여전사(25곳)·지주(10곳) 등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총 149개사다.

권역별로는 금융투자가 9천720억원(이하 전년비 증감률 +48.1%)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은행 1천760억원(+13.4%), 보험 1천363억원(-4.0%), 여전 563억원(-5.3%) 순서였다.

금융회사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천900만원으로 전년(1억4천300만원)보다 11% 늘었다. 대표이사 5억3천만원(+29.3%), 기타임원 2억6천만원(+22.3%),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억원(+9.8%) 등의 순서다.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권역별로 보면 지주 9억3천만원(+0.6%), 은행 9억1천만원(+17.6%), 금투 7억3천만원(+77.0%), 보험 4억4천만원(+14.3%), 여전 3억6천만원(+3.6%), 저축 9천만원(+37.8%) 등이다.

금융회사는 현행 규제가 정하는 최소기준보다 이행 지급 비중을 높게 잡았으나 이연 기간은 최소한으로 잡았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한다.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이연 지급 비중은 51.9%였다.

대부분의 회사(77.2%)는 이연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고 4년은 11.4%, 5년 이상은 9.4%에 그쳤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가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환수 기준이 불명확하게 운영되는 등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성과보수체계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임직원의 성과에 금융소비자보호 기여 성과 반영, 장기성과 연계비율 강화, 주기적인 성과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등을 주문했다.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