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원 판사회의·사무분담委 절차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曺 관여 배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최종 수정…'타인에 해 가할 의도' 등 유통금지 조건 원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의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조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23일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수정 최종안이 추인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수정된 내용 중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수와 법관 수 등 요건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관련 재판 사무를 분담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건의 전담 법관을 임명하도록 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를 신설하고 이를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일원들로 구성하려던 기존 검토안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에 나섰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새 검토안 역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일면서 별도 추천위 신설 대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검토 과정에선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최종안에선 이 내용을 뺐다는 의미로 보인다.
법명은 기존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3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최종안의 경우, 소관위(과방위)에서 법사위를 거치면서 삭제된 내용을 되살리는 쪽으로 조문을 수정했다.
당초 과방위 단계에서 논의된 법안은 허위정보이면서 ▲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익 침해 ▲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득을 얻은 목적으로 생산·선별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통이 금지됐다.
그런데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득을 얻은 목적으로 생산·선별' 조건이 삭제, 단순 허위정보에 대한 유통도 금지하는 취지로 내용이 바뀌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다. 법사위 단계에서 조작정보도 유통 금지 대상으로 별도로 명시되기도 했다.
이에 원내 지도부는 논의를 거쳐 과방위에서 정한 기존 조건을 되살려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 법사위에서 허위정보·조작정보를 구분한 내용은 유지키로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과 관련해선 "이것 하나만 수정된다"며 "(최종 수정을 거쳐) 훨씬 더 법이 명쾌하고 분명해졌다"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해 2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hrse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