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내년부터 달라지는 충북도의 보건·복지분야 제도 및 시책을 통해 통합돌봄서비스가 강화되고 도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요양통합 돌봄 사업'이 내년 3월부터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방문진료, 퇴원환자 연계,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개인별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소득 기준 없이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장애인 더(The·More) 건강소득 시범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도 뒷받침한다.
아동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최대 월 13만원까지 인상한다.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 인상과 안전보험 단체가입 지원도 이뤄진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현실 여건을 반영해 대폭 개선한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 규정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원 이하로 전년 대비 6.5% 인상되며, 재산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또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부양비를 폐지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 가구의 생계비를 증액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
보건 분야에서는 목돈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도민을 위해 '의료비후불제'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고, 수술·시술 구분 없이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도 만 14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서동경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변경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해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2조9천292억원으로 올해보다 9.11% 늘었다.
jeonc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