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인 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인 '복지멤버십'에서 소개하는 복지서비스 항목을 기존 129종에서 163종까지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가입 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찾아주고 소득, 재산, 연령이 달라질 때도 새로 알려준다.
그간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84종,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45종 등 129종을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해왔으나 이달부터는 지자체 복지서비스 34종이 안내 대상에 추가된다.
서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세대 수도 요금 감면, 부산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강원 영월군의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등이다. 복지멤버십 항목에 추가된 지자체 복지서비스는 내년도 지자체 사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멤버십 가입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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