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계부터 소비자보호, 계약무효도 추진…민생범죄 대응 강화(종합)

연합뉴스 2025-12-22 13:00:04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사후구제→사전예방

특사경 협의체 설치…도입 시 범죄유형별로 수사팀 가동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금감원 조직개편 발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상품이 설계될 때부터 판매 이후까지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책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이미 판매된 상품이더라도 계약 원천 무효 등 소급효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생 침해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협의체를 추진하는 등 현장대응력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22일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라면 지난 2019∼2020년 상품 판매량 급증 징후가 감지됐을 때 당국은 과거 ELS 피해 전례를 고려해 리스크가 있는 상황으로 분류한다.

이후 '소비자위험대응협의체'에서 위험도를 판단해 보수적인 판매를 권고하거나, 더 나아가 심각한 경우 판매중단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금융상품도 설계·제조단계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보장되지 않는 보험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가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유도한다.

제조사는 상품구조 위험 정보를 판매사에 명확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등 제조사·판매사 간 교차검증도 한다.

판매 후 사후단계에서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지속 제공되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원금손실 조건 충족 이전에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고난도 ELS 조기경보 알림제' 등이 도입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치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자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판매중단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데 이미 판매된 부분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수 있어 그 부분도 배제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약할 것인지는 법적 제약이 있는 만큼 법리적 부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금감원 조직개편 발표

소비자 위험이 큰 금융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도 더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재는 전 업권이 실적 경쟁하는 과정에서 과감한 판매중단이 이뤄지기 어렵다. 법적 근거를 갖고 상품 판매중단 조치를 해나가려고 한다"면서 "지금처럼 문제가 확산한 후 사후조치가 아니라 초기단계에서 판매중단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하고,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범죄별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도 키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선택권·편의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해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환경을 만들어 선택권을 강화한다.

치매환자가 가족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 실시간 번역서비스 및 장애인 수어 아바타 제작 등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이밖에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막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 안내 등 불공정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