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 우월한 지위 부당하게 이용"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참치통조림 회사 동원F&B(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고를 빌려주면서 훼손될 경우 감가상각 고려 없이 전액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동원F&B를 상대로 냉장 장비 임대와 광고 부착 장비 지원 시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리점들이 유제품, 냉동식품 등의 제품을 신선하게 보관·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 냉동고 등의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임대받은 장비가 대리점의 귀책으로 훼손·분실되는 경우 장비 사용기간, 감가상각 공제 없이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했다.
또한 해당 장비에 동원F&B의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했는데, 대리점의 귀책으로 해당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14일 이내 훼손된 광고물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이미 광고 기간이나 장비 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약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F&B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다만 동원F&B가 부당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실제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법 위반을 인지해 문제 조항을 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분야 직권조사와 위반행위에 관한 법 집행이 거둔 구체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sj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