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정위 명령 어기고 좌석 줄였다가 이행강제금 59억원

연합뉴스 2025-12-22 13:00:03

기업결합 승인조건 위반 제재…아시아나항공에는 5억8천만원 부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수 축소 금지'를 어겼다가 경쟁 당국으로부터 금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대한항공에 58억8천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12월 12일∼올해 3월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면서 공급한 좌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의 69.5%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서 양사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연도별 좌석 수를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전인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이를 어기고 기준보다 20.5% 포인트(p) 낮은 수준으로 노선을 운용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는데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내리는 금전적 제재가 이행강제금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명령했다.

구조적 조치로는 인천-뉴욕 등 경쟁 제한 우려가 큰 26개 국제선과 8개 국내선의 슬롯(공항 당국이 배정한 항공기 출발·도착시간)과 운수권(특정국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다른 항공사에 넘기도록 했다.

행태적 조치로는 구조적 조치 이행 완료 전까지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 수화물 등 주요 서비스품질 유지 등을 명했다.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