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군청 방문이 어려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방문 상담 횟수를 기존 연간 4회에서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순회 상담하는 방식으로 바꿔 연간 12회로 늘린다. 방문 상담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한다.
또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이 없는 주에도 군민들이 언제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군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정기 상담을 한다.
상담 분야는 임금, 부동산,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 사기 등 형사사건을 포함한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 전반이다.
울주군은 올해 군청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총 177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4개 읍면을 방문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총 16건했다.
내년에는 1월 26일 범서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한다. 군 고문변호사인 장문수 변호사가 상담을 맡는다.
상담 희망 군민은 울주군청 홈페이지 또는 기획예산실(☎052-204-0145)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법률 상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에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확대해 보다 많은 군민이 가까운 곳에서 법률 지원을 받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