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형·혼합형펀드 올해 환매대금은 24일까지 신청하세요"

연합뉴스 2025-12-22 12:00:04

금융투자협회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돼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22일 당부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하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은 휴장한다.

일반적으로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주식형펀드 및 국내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 제도'로 인해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kit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