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레이시아서 원자재 수입해 미국서 태양광 모듈 생산
먼저 소송한 코스트코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증 못해 기각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기업의 관세 반환 소송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은 지난 18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화큐셀은 또 CBP가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회사가 이미 낸 관세의 전액 환급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급받아야 할 관세액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각종 관세는 앞서 1, 2심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대법관 다수가 지난 11월 5일 구두변론에서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낸 이후 관세 위법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후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눈치'를 보느라 소송을 주저했던 미국과 일본 등의 다수 기업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국 기업은 한화큐셀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가 이날까지 USCIT에 접수된 소장을 확인한 결과 한화큐셀 외에 한국 기업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한화큐셀은 대법원에서 IEEPA 관세를 무효로 하더라도 한화큐셀을 비롯한 수입 업체들이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통한 법원의 구제가 필요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또 관세를 징수한 CBP가 관세 내역을 정산하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정산을 지연하고 환급받을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USCIT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수입업체는 관세 신고 내역에 기반한 관세 추정액을 내고, 이후 CBP가 신고 내역을 검토해 관세 최종액을 결정하는데 이를 정산(liquidation)이라 한다.
규정상 정산은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CBP는 일반적으로 통관 314일 이후에 하며 최종 정산이 이뤄진 뒤에는 관세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원고의 주장이다.

관세 반환 소송은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지난달 먼저 제기해 주목받았다.
코스트코가 소송을 제기한 논리는 한화큐셀과 동일한데 USCIT는 코스트코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USCIT는 대법원에서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관세 재정산을 명령할 경우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가 밝혔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내용이 사실상 같기 때문에 법원이 한화큐셀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화큐셀은 미국으로 폴리실리콘을 수입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한화큐셀이 지난 8월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미국 공장에서 쓰는 폴리실리콘을 말레이시아에서 전부 조달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태양광 셀을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여와 태양광 모듈로 제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IEEPA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후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이 관세를 15%로 낮췄다.
말레이시아는 당초 25%였으나 이후 협상을 통해 19%로 낮췄다.
blueke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