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호텔·콘도 조성해 운영할 사업자 모집…2027년 3월 실시협약 목표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민간투자자를 모집한다.
경남도는 내년 6월 30일까지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마산로봇랜드 진출입 도로 역할을 하면서 바다를 가로질러 거제∼마산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공사가 국비 확보로 내년에 재개됨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경남도·창원시가 공동 추진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26만㎡ 바닷가에 로봇연구센터·컨벤션센터·테마파크·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정부 국책사업이다.
도는 국비·지방비·민자 등 3천660억원을 들여 테마파크·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를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을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해 운영 중이다.
2단계 사업 민간투자자는 1단계 시설 중 테마파크를 30년간 운영하면서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소유한 관광숙박시설 부지(11만7천여㎡)를 사들여 호텔, 콘도 등을 조성해 운영해야 한다.
도는 2026년 6월 말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어 경남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종합검토 후 2027년 3월께 도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2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도는 민간기업 또는 컨소시엄이 실시협약 체결 후 사업비 10% 납부·특수목적법인(PFV) 설립, 실시협약 해지 때 시공·시행 시설물을 사업시행자(경남도)에게 무상 귀속하는 내용을 공모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신, 도는 투자유치 조례에 따라 관광 사업 보조금을 최대 200억원까지, 고용 보조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마산로봇랜드 2단계 사업은 2019년 테마파크 개장 후 기존 민간사업자(대우건설 컨소시엄)가 만든 로봇랜드주식회사(특수목적법인)와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 사이에 채무불이행 책임 공방을 둘러싼 소송으로 장기 표류했다.
2020년 2월 시작된 이 소송은 민간사업자 측 최종 승소로 2023년 1월에 끝났다.

seam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