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vs MBK·영풍…법원 가처분 결정 앞두고 '공방'

연합뉴스 2025-12-22 00:00:12

MBK·영풍 "계약 무산돼도 JV 배정 지분 10% 그대로 보유…문제"

고려아연 "미국 정부의 세제·보조금 지원 총 2조원…사업성 뒷받침"

고려아연 CI·영풍 CI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 제철소 투자를 위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신청한 가처분의 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21일에도 MBK 측과 고려아연은 공방을 이어갔다.

MBK·영풍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최종 합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합작법인(JV)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미국 측과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에 고려아연이 발행하는 신주의 효력이나 회수·소멸에 대해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MBK·영풍은 "통상적인 합작 사업에서는 최종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확정된 후 신주 발행이 이뤄지지만, 본 건에서는 신주 발행이 최종계약 체결 전에 먼저 진행돼 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JV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며 "최종계약이 무산되더라도 고려아연은 지분을 되돌릴 법적 수단을 갖지 못한 채 주주들의 지분만 희석하는 구조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제련소를 건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서에 고려아연에만 의무를 부과하고, 최종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배정된 고려아연 지분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MBK파트너스 CI

고려아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근거로 이번 사업 추진 정당성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 핵심광물 시장환경 변화 속에 회사의 중장기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라며 "미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결합되면서 사업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제조 비용의 10%를 세액공제로 지원하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의한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를 통해 대규모 자본적지출(CAPEX)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초기 조세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방·주 정부 등의 각종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등을 모두 합하면 총 14억4천200만달러(약 2조1천300억원) 규모가 된다며 "이는 제련소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사업성은 극대화하면서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