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법 시행…1천억원 펀드 조성

연합뉴스 2025-12-21 13:00:02

해양수산부 현판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푸드테크산업법은 식품산업에 첨단·혁신기술을 접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제정됐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을 기점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인증과 허가 취득 과정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1천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와 규제 개선 신청제도 도입한다.

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