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인사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연봉을 임의로 올려 지급받거나 법인카드를 수백회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수천만원을 횡령한 회사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의 한 회사 회계 및 인사 담당자였던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40여 차례에 걸쳐 온라인사이트에서 트리트먼트 등 3천100만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7월 거래처 대금 지급 서류에 자기 개인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1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연봉계약서상에 기재된 연봉을 100만원 올려 기재하는가 하면 전산상의 연장근로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도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회사에 용서를 구하면서 모든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8개월 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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