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퇴사 통보한 직원 집 앞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119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게 한 점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세차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9시께 퇴사를 통보한 직원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공동현관문 인터폰을 여러 차례 누르고 답하지 않자 한 입주민의 뒤를 따라 B씨 집 현관문 바로 앞까지 찾아간 다음 30분간 인터폰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절하자 "지금 안 나오면 내가 신고한다. 119 불러서 문 따줄까. 3분 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다.
몇 분 뒤 A씨는 B씨가 자살 암시를 전혀 한 바 없음에도 119에 전화해 "(직원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조금 위험해 보인다. 굉장히 우울해하더니 연락이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해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 5명과 구급대원 3명을 B씨 주거지로 출동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이 행위를 할 당시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의 임신한 아내가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아 벨 소리에 대한 환청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합의할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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