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재난 대응 현장 군 장병 안전 보장 조례 제정

연합뉴스 2025-12-21 10:00:05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재난 대응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산에서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난 대응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군 장병이 대민 지원과 구조 활동에 투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의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산불, 화학공장 화재, 수난사고, 실종사건 등 주요 재난에서 군이 투입돼 구조와 수색 활동을 지원했다"며 "그런데도 장병 안전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 상황에서 실질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조례는 재난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부산시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시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소방재난본부, 군부대, 자원봉사지원단 등과 협력해 현장에 안전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재난관리 물품과 휴게시설, 식비, 유류비 등을 지원해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 안전·복구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반선호 의원은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군 장병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산이 그동안 갖추지 못했던 지원 근거를 이번 조례로 마련하게 된 만큼, 필요한 보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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