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재외 주재관들에 '업무협조' 당부…'에너지 정보' 공백?

연합뉴스 2025-12-21 07:00:06

이달 공문 보내 기후·에너지 국제 동향 기후부에도 전달 요청

기후부 출신 주재관 3명 그쳐…'기후에너지관' 신설 시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재외공관 주재관들에게 에너지 관련 업무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에너지 분야 국제 동향 파악과 외교 공백' 우려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21일 기후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15일 외교부를 통해 재외공관 주재관들에게 '주재국에서 파악한 에너지와 기후 분야 정보와 동향을 기후부에도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업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기후부 측은 "주재관들이 파악한 에너지와 기후 분야 정보를 지금도 잘 전달받고 있지만, 환기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지만,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 주재관들이 파악한 정보나 동향을 '친정'인 산업통상부에만 전달하는 일이 적지 않아서 공문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주재관은 재외공관 외교활동을 보좌하고자 외교부가 선발해 파견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소속 부처와 무관하게 선발된다고는 하나 통상 '상무관'으로 불리는 산업통상자원 주재관은 '산업부 몫'으로 분류되는 등 부처별로 소속 직원을 내보낼 수 있는 주재관 자리를 가졌다고 여겨지며 실제로도 특정 분야 주재관으로 특정 부처 직원만이 파견되는 일이 잦다.

'특정 부처의 자리'로 여겨지다 보니 주재관들이 파악한 정보를 원소속 부처와만 공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확한 이유 없이 특정 부처를 정보 전달처에서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감사원이 작년 1월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주일본대사관과 주중국대사관 경제 분야 비밀문서 116건 송수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일본대사관이 생산한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입법 동향 관련 문서가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등에는 전달됐지만 같은 경제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전달되지 않는 등 문서 수신처가 기준 없이 정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관리와 원전 수출 업무를 제외한 에너지 관련 업무를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넘겨 기후부를 출범시킨 정부 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분야 국제 동향 파악과 외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상무관은 36명에 달하지만, 기후부에서 나간 환경관(환경 주재관)은 현재 독일과 중국, 케냐 대사관에 각각 1명씩 3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용휴직'을 내고 국제기구에서 일하거나 한국문화원장을 맡은 경우를 포함해도 기후부 소속 외국 파견자는 13명에 그친다.

기후부는 현재 52명인 산업통상자원 주재관 정원 중 에너지 업무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10여명을 '기후에너지 주재관'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외교부와 협의 중이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 주재관은 공개모집으로 소속 부처와 관계 없이 선발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기후부에서 파견이 필요하다면 역량 있는 인재를 지원시키면 된다는 논리가 강고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후와 에너지 분야는 국제 동향 파악이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만큼 기후에너지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후부 출범 취지와 외국과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기후에너지관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외교부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