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특사경 협의체 상반기 추진…대통령 언급에 인지수사권도 쟁점화
올해도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신고 역대 최대…피해센터 규모 키워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년 상반기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은 별도의 특사경 조직 신설이 '속도전'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까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금감원 역할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추진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신설 자체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규모나 직무 범위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를 통해 법 개정만 이뤄지면 가급적 내년에 출범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추진하는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조직 내에 꾸려질 예정이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과 함께 금감원 내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 원장은 "현재 특사경에 인지 권한이 없다. (인지수사권이) 규정으로 제한돼 있다"며 주가조작 대응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긴 사건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에 한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는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제한한 부분이 없는데 하위 규정인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이를 막고 있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인지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 범위와 인지 권한 부여 필요성 등을 정리해 국무총리실을 통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기존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민생범죄 특사경이 별도 신설되고 인지수사권까지 부여될 경우 금감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상당 부분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민간 기구인 금감원에 권한이 집중될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논의 과정에서 부각될 수 있다.

게다가 상급 기관인 금융위 내 이미 인지수사권이 있는 자체 특사경 조직이 존재하는 만큼, 금감원에 중복으로 같은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민간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수사를 임의로 개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 개시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고 계좌 추적 절차도 강화하는 등 통제·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피해신고센터 확대 방침도 밝혔다.
금감원 신고센터 상담 직원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통보하는 방안이 새롭게 도입된다.
연이율 60%가 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도 발급한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피해신고 건수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관련 조직 확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만5천559건(3천407억원)으로 작년 연간 피해건수(1만8천791건·3천801억원)의 82%에 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4천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천875건)보다 20% 이상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대치인 작년(1만5천397건)에 이미 육박하는 수준이다.

sj9974@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