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보건소는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전수 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법상 의무 설치 시설의 AED(106곳 411대)와 그 외 자율 설치된 시설의 AED(136곳 216대) 등 총 242곳의 627대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정상 작동 여부, 설치기관 안내 표지판 부착 여부,관리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법에 규정된 설치나 점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AED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해 안전한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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