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전' 국보법 위반 단체 간부…기소 12년만에 실형 구형

연합뉴스 2025-12-20 08:00:01

국보법 합헌 결정 전 재판 연기 반복…자격정지 3년도 구형

국가보안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검찰이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 관련 단체 관계자에게 기소 12년여 만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곽여산 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단체 사무국장 A(45)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 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적 표현물 등을 몰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했고 소지한 이적 표현물도 상당히 많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왕재산의 선봉대 역할인 전위 조직에서 활동하며 조직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선전물을 올리고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을 담은 이적 표현물 130여건을 소지한 혐의로 2013년 5월 기소됐다.

검찰은 2003년 결성된 이 단체가 왕재산의 전위 조직으로 북한에 보고됐으며, 통일운동 단체인 범민련 남측 본부와 연계해 주체사상을 조직원들에게 가르쳤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또 인천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반미 집회를 열거나 비공개 수련회에서 '장군님에게 충직한 간부들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조직원을 교육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의 재판은 2017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여러 건 제청된 뒤 수 차례 연기됐다.

이후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한 합헌 판단을 하면서 재판이 재개됐으며, A씨가 기소된 지 12년 7개월 만인 지난 18일 변론이 종결됐다.

한편 지난 2011년 적발된 왕재산은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인 노동당 산하 225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설립된 지하 조직으로 알려졌다.

왕재산 조직원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치 동향을 전달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가 인정돼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cham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