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유족들,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도 "엄벌해달라" 호소

연합뉴스 2025-12-19 20:00:05

눈물 흘리는 아리셀 참사 유가족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지난해 6월 발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사망자 유족들이 박순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엄벌을 호소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공장 화재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에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아리셀 참사로 아내와 처제를 잃었다는 허모 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리 유족들의 고통을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그런데 여태껏 박순관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제 사과를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남편을 잃은 최모 씨는 "주변에서는 이제 합의하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남편의 마지막 고통스러운 얼굴이 생생하다"며 "박순관, 박중언이 당연히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과는커녕 폭발 원인을 (연구개발 이사인) 남편에게 전가하고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더는 사과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댈 곳은 판사님뿐이다. 이들이 정당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아리셀 참사 1주기

이날 재판장은 변호인의 항소 이유 PPT 발표 등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앞두고 재판에 출석한 유족 2명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유족들은 지난 7월 23일 1심 결심공판에서도 발언권을 얻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하게 희생한 피해자들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의 항소이유 설명과 다음 재판에서 진행될 아리셀 생산직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협의한 뒤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23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는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다.

이 화재와 관련해 박 대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된 뒤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