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가중 사유 크다 보고 감경보다 더 큰 비율 적용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적 기술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부적합 앵커를 원전에 설치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104억5천250만원을 부과했다.
원안위는 통상 과징금 가중과 감경 비율을 50%씩 일괄 적용해 왔는데 처음으로 50%가 아닌 비율 적용 사례가 나왔다.
원안위는 19일 제227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원자로등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수정 의결했다.
우선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25기에 법령상 기술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부적합 앵커 36건을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이중 법 적용 이전 설치된 4건, 위반 이후 원전 호기에 부과된 과징금 총합이 한도액에 도달한 23건, 건설 과정에서 조치한 3건 등을 제외한 6건에 대해서만 과징금 72억1천25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한도가 5천만원이던 2014년 설치가 확인된 신월성 2호기에 대해서만 1천250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과징금 한도가 50억원으로 상향된 나머지 5호기에 대해서는 각각 14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원안위 사무처는 부적합 앵커를 건설 당시부터 설치한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한 점 등은 가중 사유로, 사업자가 확대점검을 통해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기술기준 만족 여부를 한 점은 감경 사유로 보고 각각 50%씩 가중과 감경하는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원안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가중 사유가 감경 사유보다 크다고 보고 가중 비중은 50%, 감경 비중은 30%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한빛 6호기 격납건물 내부 공기를 방사능 감시 없이 외부에 배출한 사건과 올해 1월 월성 2호기 액체방사성폐기물 저장탱크 내 폐기물이 방사능 감시 없이 외부로 배출된 사례에 대해서도 각각 과징금 13억2천만원씩을 부과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위원들은 반복 위반 및 업무 관행에 따른 위반 등 가중 사유가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는 감경 사유보다 크다고 보고 가중 비중 30%, 감경 비중 20%를 적용했다.
2018년 한빛 5호기에 운영변경허가 없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재된 공급사가 아닌 다른 공급사의 배수밸브로 교체한 것이 2023년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
한수원이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자진하여 신고한 점,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돼 50% 감경됐다.
이날 원안위는 건설변경허가 심사 과정 중 기장연구로 일부 시설을 변경된 설계로 먼저 시공한 것이 적발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도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했다.
원자력연이 이를 인지하고 원안위에 자진신고 한 점, 안전에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50% 감경했다.
한편 원안위는 발전용원자로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 등에서 불분명하고 모호한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shj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