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체포한 마약사범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아 도주하게 한 경찰관 2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실의무 위반과 경찰청 지침 위반으로 A 경위 등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5명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벌였으며, 부평서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등 다른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A 경위 등은 지난 10월 13일 경북 영주시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된 40대 B씨가 도주한 것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당시 주택에서 체포된 이후 A 경위 등에게 "어머니께 인사를 하겠다"고 말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경찰은 앞서 B씨의 필로폰·대마 투약 사실을 확인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시 수갑을 채운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집 안에 부모님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 도주 이후 추적에 나서 이튿날인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께 인근 야산 굴다리 밑에서 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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